이삿물품 인정기준 및 관련세법
이사자- 우리나라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국민: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외 영주권자: 영주 귀국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우리나라에 체류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 국민: 가족을 동반하여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자
- 재외 영주권자: 가족을 동반하여 우리나라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가족을 동반하여 우리나라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 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과 형제 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기간의 3분의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체류자-우리나라에 체류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국민
- 개인단독: 외국에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자
- 가족동반: 외국에서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자
재외 영주권자 및 외국인
- 개인단독: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자
- 가족동반: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자
이사자 및 준 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
-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 일자 까지 최저 소요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
-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한 후 재 출국한 경우 당해 체류 시 입국 일을 거주 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간주=> 재 출국 일로부터 외국 거주일 다시 계산
이사물품 반입기간
- 이사자 등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입항)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하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 후 최초로 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란
- 천재지변 (태풍,홍수,지진 등) 이외 전쟁 ,사변 ,부두파업,해적에 의한 나포,운송업체의 도산,운항 스케줄의 갑작스런 변경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영주권 포기 재외 영주권자,귀화자 또는 국적 회복 자
- 귀화자 : 외국 국적 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 국적 회복 자 :국적 회복일 또는 외국국적 상실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있으나,필수 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는 전 체류국지에서 사용하던 개인 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면세되며 ,개인 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정물품(가족수에 따른 수량제한 품목) 통관
지정물품:TV,600리터 초과 냉장고,냉동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공기조절기,촬영기,영사기,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조명기구,전자음향기기,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 가족수 1-2명 :1개 인정
- 가족수3-4명 :2개 인정
- 가족수5-8명 :3개 인정
- 가족수 9명이상 :4개인정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필수과세품목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전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외국에서 생산한 현대자동차 ( 예,미 국생산 현대 소나타)는 과세 대상임
- 개당 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 ,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3개월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등 구입 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물품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 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를 받아야 통관됩니다.
- 총포 도금 화약류등 단속법 또는 방위 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물품(예,권총,엽총,도검류,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예: 아편,대마초,항정신성 의약품등 )
- 식물 방역법,가축 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 대상물품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등 물품을 숨겨 반입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있습니다.이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가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의2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은 주요물품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한 물품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입니다.
세율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 과세가격(실 물품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CIF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용목적의 물품,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 모피와 동제품,고급 융단,고급 가구,승용자동차,주류 ,담배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